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 지연 심각…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입력 2024-03-07 18:00   수정 2024-03-07 18:04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의 주요 현안 설명과 더불어 ‘바람직한 사무 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등이 직접 재판 업무를 맡았다. 또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부장판사의 재판부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법관 정원은 3214명이며 지난달 기준 현원은 3109명이다. 최근 4년간 법관임용 규모가 연평균 14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신규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판사정원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5년간 370명의 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 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형사공탁특례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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